|
금감원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 등 일당은 아이돌 그룹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고, 대중들에게 발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돼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는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시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향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