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CBDC와 프라이버시:무작위 설문실험’이라는 제하의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에 의뢰돼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3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BDC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설문참가자에게 돈세탁방지규정(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용자의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CBDC의 사용 편익 등 정보 제공에 차이를 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문항의 선택지에는 CBDC 외에도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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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생활에 민감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CBDC 사용 거래 정보를 별도의 기관에 보관하는 ‘분리 저장’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활용 방지도 되는 ‘익명성’ 보호가 높을수록 CBDC로 결제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48.1%로 높았다. 이는 현금 선택이 불가능한 온라인 거래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현금 선택이 가능할 때에도 35.5%로 비교적 높았다. 거래정보가 하나의 공간에 저장되고 개인정보활용이 가능하다며 익명성 보장이 가장 약할 경우엔 이 비율은 각각 33.8%(현금 선택 불가능), 22.3%(현금 선택 가능)로 낮아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오익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개인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IT대기업 및 민간금융기관이 개인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CBDC 사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CBDC가 없는 상황에서 현금 선호도가 높을수록, CBDC 이해도가 높고 익명성이 보장될수록 CBDC 사용 의사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진 CBDC보다는 신용카드, 페이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CBDC 사용시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48.1%만 CBDC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절반 이상은 기존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권 부연구위원은 “하나의 결제수단에 대해 48% 이상이 나온 것은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CBDC 도입시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 CBDC 설계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 사생활 보호가 꼽혔다”며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CBDC를 설계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