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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잉여금 일부 자본 인정"…RBC하락 보험사, 숨통튼다

노희준 기자I 2022.06.09 11:44:52

'LAT 잉여액' 40% 가용자본에 가산
금융위,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잉여금(LAT,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해 금리 인상으로 재무 건전성 위험에 처한 보험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사무처장 주채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리인상과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 및 결정했다.

우선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빨간불이 들어온 건전성 지표(RBC, 지급여력비율)와 관련해서는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들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RBC는 지급여력비율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 보유 채권 평가이익이 줄어 보험사 자산이 하락하고 RBC 비율이 급락하는 보험사가 많아졌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LTA제도를 활용기로 했다. LAT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현재 원가로 평가된 부채보다 크면 그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리 상승기에는 시가 평가 부채가 더 작아 잉여금이 발생한다. 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행 RBC제도는 자산은 시가 평가하지만, 부채는 원가 평가해 금리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반면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돼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완충방안 적용 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환율 급등에 따른 보험사의 환손실 증가 및 대체투자 부실 이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한다는 얘기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12월 1088원에서 지난 3일 1244.5원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환헤지 비용증가로 손익 악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대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보험사 자본구조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해 기초 대응역량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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