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경찰청이 오늘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30일 서울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다.
단속 대상 유형은 ▲ 횡단보도 주행 ▲ 도로 횡단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승차정원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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