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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한광범 기자I 2021.10.28 11:33:09

총선 당시 ''文에게 4.3 추념식 참석 요청'' 발언
法 "허위사실 정도 강하지 않고 선두유지 고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한 방송사 TV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송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들에게 제주 지역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에 관한 송 의원의 영향을 과장하고 문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잇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송 의원이 입후보한 이후 줄곧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 허위사실 유포가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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