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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빗썸거래소에 빗썸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상장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약 69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고소는 지난번 1차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과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빗썸 코인 사기’와 관련 1차 고소 사건에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지난달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의장만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코인 투자 피해자들이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을 공범으로 고소한 코인판매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