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가 선거일 오후 8시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각 언론사의 출구·예측조사 및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7일 오후 8시 15분 이후에 공표해 줄 것을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