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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억울한 과세 심판청구절차 실무안내서 첫 발간

이진철 기자I 2020.05.21 10:36:58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책자 발간
심판청구 모든 단계 유용한 팁 수록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과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을 상세히 수록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이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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