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 사업 추진

정병묵 기자I 2018.01.29 11:15:00

서울시-성동구, 구 내 붉은벽돌 건물 68% 밀집지역 자산 보전 사업
용도지역 상향 및 붉은벽돌 건축시 약 10~36% 용적률 완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와 성동구가 구 내 붉은벽돌로 지어진 건물 68%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개별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 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구 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작년 5월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별 계획구역(4·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구는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공사비용 2분의 1 범위 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 비용 2분의 1 범위 내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되면 내·외관 수선 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 가치가 탁월한 건축물은 건축자산으로 지정, 관리된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붉은벽돌 건축물과 경관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 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붉은벽돌 마을 사업 대상지. 서울시 제공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현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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