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를 ‘부유먼지’로,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를 ‘미세먼지’로 각각 바꾼다.
이는 한국대기환경학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당초 대기환경학회 전문가들은 먼지를 ‘입자상물질’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선호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입자상물질과 먼지가 별도로 정의돼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이미 먼지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단어를 환경용어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의 또 다른 표현인 ‘분진’은 사용을 지양하기로 했다.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먼지와 분진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먼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54%(27명)를 차지해 분진을 사용하자는 의견(22%, 11명)보다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먼지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는 데다 분진은 일본식 한자 표기여서 앞으로도 먼지를 환경용어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