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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직 대통령 자녀·형님 문제된 사례 돌이켜봐야"

장영은 기자I 2015.03.10 11:39:0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가족의 범위를 현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원안에 비해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 배우자에 한정한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형님들이 문제가 됐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가족 범위를 원안대로 하는)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에서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 개념을 적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즉 같이 살거나 부양 관계가 아닌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처제, 시누이 등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를 배우자로만 축소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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