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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지재권 남용 막는다..공정위, 심사지침 마련

김상윤 기자I 2014.12.23 12:21:2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NPE)의 지식재산권남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NPE는 상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한다. NPE는 그간 특허를 유동화·자본화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제한이라는 부작용으로 신기술 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있어 ‘특허괴물’이라고 불린다.

공정위는 이번에 NPE와 관련된 남용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 했다. 과도한 실시료 부과, 표준필수특허 원칙(FRAND)의 적용 부인,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와 소송제기 위협, NPE를 내세워 경쟁사업자를 공격하는 행위(사나포선) 등이다.

또 표준필수특허(SEP)를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한 특허’로 정의했다.

공정위는 특히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기업 등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고 침해금지 청구를 제기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시하고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외 다수의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한 번에 허락하면서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NPE와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재권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IT 등 신성장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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