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유소 등 242곳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김재은 기자I 2014.08.06 14:05:15

지난해 8588곳 검사결과 2.8% 기준초과
해당 지자체에 정밀조사·정화조치 명령 요청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8588곳 중 242개 시설(2.8%)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시설 중 단 3곳을 제외한 239곳이 주유소, 산업시설 등 석유류 저장시설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석유류 저장시설 8467곳, 유독물 시설 121곳 등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8588곳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주유소가 196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25곳, 기타시설 18곳이었다. 121개 유독물 시설 중에서는 3곳(2.5%)이 기준을 초과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로 설치·운영자에게 5년에 한번씩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2만2583곳으로 주유소가 1만5048곳으로 가장 많고, 산업시설 4493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403곳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2만2583곳중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거나, 수시검사로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발생한 8588곳을 대상으로 했다.

환경부는 검사대상 중 873곳에 대해 기름 유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5.4%(48곳)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38곳(5.7%), 기타시설 5곳(6.9%), 산업시설 5곳(3.6%)등이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68.4%)이 탱크 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름 누출검사는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 8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원인 정밀 조사와 정화조치 명령을 요청했다”며 “향후 특정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토양오염검사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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