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오스템(031510)은 천안세무서와 군산세무서로부터 4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인제세 통합조사에 따른 과세이며, 과세 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이다.
회사 측은 “추징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 및 심판청구등의 적절한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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