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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교통정리 가능할까

박동석 기자I 2004.06.25 16:11:30

토지규제합리화 방안 의미와 전망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25일 내놓은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규제 혁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토지이용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를 단순화하고 투명화, 전산화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왜 나왔나 정부가 토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은 복잡다기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단순화함으로써 토지를 이용하려는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보겠다는 포석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토지규제는 기업가들이 부지를 마련했다가도 공장 짓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을만큼 조잡하게 얽혀져 있다. 쓸 수 있는 토지가 크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쓰기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규제가 투자의 큰 장애물이다. 토지규제에 대한 유래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처음으로 용도지역, 지구제가 도입된 것이 시초다. 그후 1962년 도시계획법,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전국적인 토지이용체계가 형성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경제 발전에 따라 지역, 지구가 복잡다기화되면서 군사시설보호, 농지보호, 환경·생태보호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되는 정도가 점점 심화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 토지규제의 문제점 조 국장의 설명대로 우리나라 토지규제는 경이적으로 많다. 지난해 6월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총 298개 종류의 용도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을 정도다. 전국에 지정된 지역·지구는 총 45만9054㎢로 전국토의 4.6배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1개 필지당 평균 4.6개의 용도지역·지구가 중복되어 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에는 필지당 평균 8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 지역·지구는 농업진흥지역등 토지이용규제만을 정한 것에서부터 입산통제구역등 인적(人的)행위만 제한해 놓은 것등 유형이 6개나 된다. 이 결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가용토지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 고지가 고비용 경제구조로 국가 경쟁력이 심하게 훼손당해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원목 재경부 지역경제과장은 “우리나라의 토지 규제는 하도 많아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어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을 지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도 모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법간에 개발 허가 기준과 절차가 달라 국토의 난개발 가능성도 많다. 예를들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에서는 3만㎡미만 개발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지관리법상 산지에서는 개발면적 3만㎡이상도 지구 단위 계획수립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다. ◇ 토지규제 어떻게 정비하나 정부의 토지개혁 합리화는 토지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만들어 내년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정 및 운영실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적고시와 토지규제 지도 작성을 규정이 포함될 계획이다. 지적고시는 지형도면에 지역 지정 현황을 표시하고 고시하는 제도로 누구든 토지 규제 지정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또 규제지도는 공장, 창고, 아파트, 골프장, 콘도등 빈번한 개발행위에 대해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인허가가 필요한 서류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 입체적으로 규정한 매뉴얼이다. 조 국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토지이용과 공급이 크게 원활하게 되고 기업들의 투자 기회를 늘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 국토계획법 체계로 규제 일원화 정부는 이 같은 1단계 작업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13개 부처 112법률에 있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모두 통합법률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작업은 작업량이 방대하고 통합의 문제점등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1단계 추진방안의 성과를 보아가며 내년부터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토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덩달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성공을 속단하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부총리는 “각 부처가 헌신적인 자세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에 협조해 줬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에 고마움을 전했지만 앞으로 일이 진척될 경우 부처간 갈등이 불보듯 뻔해서다. 토지관련 법규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부처간은 물론 중앙 - 지방정부간,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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