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오늘 결심공판에서 2년 구형(이 됐다).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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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000만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집유(집행유예)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 유지해서 박지원 의원직 박탈하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 무죄가 됐다”고 자신의 무죄 이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병대 대법관님은 제 은인이고 우병우 지시 따른 고법부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며 “박지원이 3000만원, 국정원 삭제 지시? 자존심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며 “(최후진술에서)감사원, 검찰의 조작을 열변했다”고 검찰 구형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5년 서초동 고객,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마시고 집으로 간다”면서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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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 당시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기소 3년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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