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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은 이번 지정에 앞서 약 1개월간 서류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중계전문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보호 체계, 전문성, 설비 및 기술 등을 검증받았다. 지난 5월 7일에는 개인정보위와 ‘마이데이터 중계 업무’ 관련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코스콤은 금융분야 중계업무 경험과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전송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창업 스타트업, 관련 인프라 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협력 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경호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 상무는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계전문기관도 단순 중계자에서 데이터 산업의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