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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전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어 사업에 착수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드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출항한 ‘SHIFT-Auto’호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 등을 실증하게 된다.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이 목표다.
HD현대중공업(329180)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실증에 돌입했으며, 한화오션(042660)의 실증선박은 내년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지난 9월 실증에 들어가는 등 국내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