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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 선정 '차세대 경쟁법 변호사'에 화우 이영창…첫 한국인

성주원 기자I 2024.09.06 10:39:10

40세 미만 공정거래 전문가 중 40명 선정
27년만에 한국인 변호사로서 첫번째 영광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의 이영창(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40세 미만의 가장 유망한 차세대 경쟁법 변호사로 선정됐다. 특히 영미, 유럽연합(EU) 등 공정거래·경쟁법이 오래 전부터 발달한 국가의 변호사들과 함께 선정되며 첫 한국인 선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영창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
6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창간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지 GCR은 매년 가장 주목할 만한 공정거래 분야 사건과 우수 경쟁당국, 로펌, 변호사 등을 선정하고 있다. 전세계 40세 미만 공정거래 전문가들 중 유망주 40명을 선정하는 항목은 4년 단위로 진행돼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27년간 한국의 변호사나 전문가는 단 한번도 선정된 바 없다.

GCR은 이번 선정을 위해 전세계 로펌, 컨설팅사, 기업, 학술기관, 공정거래 당국 관료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전세계의 후보군 가운데 대표 업무실적, 향후 계획 및 포부 등을 평가해 최종 4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4개국 35개 로펌 공정거래법 변호사들과 경쟁당국 관료, 교수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도 EU·영국·미국 내 선정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창 변호사는 2017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한 이후 줄곧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우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다. 공정거래위원회(KFTC) 조사대응 및 행정소송,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카르텔, 부당지원(사익편취), 기업결합, 하도급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등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그룹사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사건에서 각 계열사를 대리해 사익편취 사건 중 최초로 무혐의 결정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IT계열사에 그룹 내 전산 서비스 관리 등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조사했지만, 합리적인 고려 등을 통한 거래임을 충실히 소명해 극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여러 성과 중 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입찰 담합 건 등 카르텔 사건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도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그 외 종합석유화학 전문업체의 국제적 기업결합 사건(합작회사 설립)에서 중국, 한국, 터키 등 세계 각국 규제관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이영창 변호사는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은 물론 변호사로서 가져야 할 덕목 및 비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특히 본인의 멘토인 공정거래 분야 글로벌 전문가이자 화우의 설립자 윤호일 화우 명예대표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내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세계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거래 문제들의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화우 변호사로서 국제적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화우 업무집행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분야 강국들의 쟁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변호사가 발군의 실력으로 한국인 최초 선정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 감개무량하다”면서 “고객 최우선주의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조금씩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동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15~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22년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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