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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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차씨와 아내, 보행자 2명,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