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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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이날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해당 보건소나 지소에 내왕을 해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서 먹던 약과 동일한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