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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다문화주의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에 착안한 내용이 포함됐다. 상호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언어와 문화,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인식을 개선해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주민정책자문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병수 시장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적어도 김포시에서만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호문화주의를 정착시켜 김포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돕고 싶은 마음”이라며 “외국인 주민들 또한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이기도 한 김포는 이민청 유치에도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