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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68)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약 2억119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약 1620만원을 가로채거나 B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 폭행·학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3년형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원을 입금했다”며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1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