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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A의료법인은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로 A의료법인의 대표이사가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사실이 확인됐고,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A의료법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의료법인은 소송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것 자체는 수긍 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해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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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러한 사항들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현행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