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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의결한 후 정부가 같은 날 오후에 특사 명단을 발표, 다음날인 28일 자정에 사면을 시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최종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의 핵심은 ‘정치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8·15 특사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 중심으로 특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사면됐다.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특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특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특사는 ‘상수’로 두고 대표적인 친문(親文)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형 면제가 언급되고 있다. 잔형 면제는 남은 형기를 면제하는 부분 사면이다. 지난 1999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재단법인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잔형 면제로 부분 사면한 전례가 있다.
김 전 지사는 부분 사면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를 이 중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이런 탓에 한 전 총리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