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전금, 재원 한정돼 사각지대 불가피…尹 공약 이행"

함지현 기자I 2022.06.17 15:04:47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 기자 간담회
"매출 증감, 피해 유무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빠른 지표"
"기준 유지 원칙하에 구제 방법 별도로 찾아볼 계획"
"작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자, 충분치 않지만 지원받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정된 재원으로 400만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고 사각지대도 불가피합니다. 세세한 사정까지 하나하나 감안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빠른 지표라는 판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 기준이 가장 객관적이고 빠른 지표라 매출 감소 업체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집회까지 열리고 있지만, 이 기준은 유지하면서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사진=이영훈 기자)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17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 “사각지대가 없으려면 전 국민에게 아주 많은 돈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먼저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은 못 받은 곳이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점을 인지한다면서도 본인의 의견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장은 “1·2차 방역지원금 당시는 오미크론으로 전례없이 방역조치를 강하게 했으므로 특수하게 월매출 비교로 매출 감소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손실보전금은 부족했던 지원금을 몰아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 연단위, 혹은 반기로 결산해 실제 피해가 판단되는 곳에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폐업일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준일을 두지 않으면 방역조치를 하루만 이행하고 폐업하더라도 지원하게 되고 개·폐업을 반복한 사업자의 중복 수혜도 우려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했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재도전 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월 매출이 50만원인 곳이 1만원만 늘어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매출이 20억원에 달해도 매출이 줄어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런 사정까지 하나하나 감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매출액 감소 기준을 세운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표”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시행 전 우선 빠르게 지급을 시작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 완화 등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반드시 지원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그룹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전체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찾아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손실보전금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정책 수단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안들은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00만원 지급을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공약파기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봤지만 모든 분들에게 6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며 “2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를 집행했으므로 이는 공약 파기가 아니라 공약을 잘 이행한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매출 증감이 아닌 영업이익을 따져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개별업체의 영업이익을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은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영업이익 감소로 피해를 판단한다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영업이익이 증가한 경우 지원해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법적·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다만 부족했던 피해 지원금을 소급해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전금 등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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