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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인수위는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