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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김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고발 또는 경고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2020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호반건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계열회사 및 친족현황 등을 공정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의 외삼촌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삼인기업은 지정자료 제출 누락을 넘어 일감 몰아주기까지 진행됐다.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호반건설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인기업은 2020년 7~12월 18억원의 매출 중 호반건설 거래 비중이 88%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 조사 후인 2021년 8월 삼인기업을 청산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 등으로 추가 처벌은 어렵다.
또 김 회장은 사위, 여동생, 매제 등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을 지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위와 매제를 아예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것도 함께 지적됐다.
이밖에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빠뜨렸다. 김 회장의 동서는 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로, 김 회장은 이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회장은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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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반건설 측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주장하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이를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친족 관련 회사에 동일인의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반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후 향후 대응계획을 세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