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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만 2000개 기업을 지원해 15만 6000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채용된 청년 중 9만 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다. 11만 5000명(74%)도 6개월 이상 근로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집중점검은 참여기업과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 4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억 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8000만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