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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해 상담한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국의 친족 성폭행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은 대전, 경기, 경북, 경남 4곳 뿐이었다., 매년 입소자는 약 2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함과 동시에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