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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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윤 전 총장과 재판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주할 수 있겠냐”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