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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면제 인정은 국제법규에 대해 동일효력을 부여한 헌법 6조가 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제법 관습을 거부하는 건 헌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시절 일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외교적 교섭 포함 대내외적 노력으로 이뤄져야한다”며 각하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차 손배소 선고와 배치되는 결과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자행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국가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한일 양국 간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원고 1명 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 측은 이에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