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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주거기본법은 2015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정부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이 현재도 9가지가 규정돼 있지만 거기에 크게 세 가지를 더 추가하자는 것”이라며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실소유자들에게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무슨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거나 하는 그런 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일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거론하며 법안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995년에서 2018년 사이 주택수가 2배로 늘고 주택보급률도 74%에서 104%로 크게 늘었음에도 여전히 자가 보유율은 54%에서 58%로 거의 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가구 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주택 정책이 절실함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주택공급이 계속 되어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나 존재하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으로 하자고 하는 선언적인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같은 원칙이 이미 제도화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할 때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주도록 해서 무주택자에게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지 않느냐”며 이미 기존 주택 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에 기반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