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9일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안건이 상정됐고 올해 두 번에 걸쳐 논의를 했다”면서 “논의 과정에 의사회와 약사회도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의견은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 내달부터 시범사업이 결정됐고 정부는 이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합의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돼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등 여러가지 제기됐던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협과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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