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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6월 청약을 진행한 SK바이오팜(326030)의 최종 경쟁률인 323.02대 1을 비롯해 제일모직의 경쟁률 194.9대 1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주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내야 하는 계약금인 청약 증거금은 통상 청약 신청금액의 50%다. 주식은 청약 경쟁률에 비례해 배분된다. 현금 실탄을 많이 확보한 만큼 주식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첫날 경쟁률(427.45대 1)을 적용하면 1억원 청약 시 19주를, 1000만원을 청약하면 1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률이 834대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1000만원을 청약하면 1주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날 오후까지 눈치작전을 벌이다 청약하려는 개인투자자가 몰리면 청약 경쟁률은 무난하게 1000대 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1억원 청약 시 8주를, 5000만원 청약 시 4주, 2000만원 청약시 1주를 받는다. 1000만원을 청약하면 한 주도 받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1478대 1)을 적용하면 1억원 청약 시 5주를 받을 수 있다. 2000만~3000만원을 청약하면 1주만 배정된다.
청약을 위해 만기 적금을 찾은 회사원 이 모씨(33)는 “3000만원을 넣어도 1주 정도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에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할까 싶어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 경쟁률을 좀 더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