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소송 그대로…내년 판결 기다려야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송 취하절차이행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LG화학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앞서 SK이노베이션과 ‘부제소 합의’한 국내 특허와 동일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쟁송하지 않겠다는 대상엔 국내 특허만 명시돼있다는 얘기다.
앞서 2014년 양사는 배터리 소송을 끝내기로 하면서 특허(등록 제775310호)와 관련한 쟁송을 10년간 국내외에서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시 LG화학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청구 기각(원고 패소)돼 고등법원에서의 항소 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
ITC는 SK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예비결정을 다음달로 예정했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을 미뤘으며, LG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예비결정을 내년 3월19일에 내릴 예정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영업비밀 침해 건
이보다 당장 급한 일은 특허 침해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영업비밀 침해 건이다. ITC는 지난 2월 예비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했고, 10월5일 재검토(리뷰)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LG화학이 ITC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미 연방법원의 경우 판결할 때 ITC 결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ITC의 예비 결정이 뒤집힌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비결정에서 ITC는 “증거보존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관련한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 대상으로 삼았다”며 “SK이노베이션이 문서를 삭제해 완전한 사실관계 자료 확보 자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의 선택 폭은 제한적이다. LG화학과 합의하거나 ITC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라는 정도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ITC 최종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번 있었다.
SK이노 배터리 쓰려던 포드·폭스바겐 우려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포드와 폭스바겐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각각 미시간주와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각각 전기 픽업트럭 ‘F-150’, 전기 SUV 등을 생산할 예정으로 이대로라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업체와 공장이 위치한 각 주(州)가 ITC에 의견서를 낼 당시 포드와 폭스바겐도 동참했다. 포드와 폭스바겐 모두 배터리를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팩이 각 차량에 맞도록 설계돼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포드는 “설계와 테스트, 재료 소싱 등을 위해 배터리 공급자를 전기차를 출시하기 4년 전에 선택한다”며 “만에 하나 배터리 공급업체가 바뀐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스바겐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과 근로자 1만5000명의 교육 기회, 연간 15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 등을 위해 8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며 “조지아 공장이 폐쇄된다면 가치 없는 인명 피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
|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