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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등록임대 전수조사 '6월까지 자진신고 하세요'

김용운 기자I 2020.05.28 11:00:00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 6월 종료
하반기부터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전수 조사 실시
의무사항 위반 적발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신고자료 및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전수 조사에서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사진=이데일리DB)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을 전제로 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방식은 국토부가 위반의심자를 사전에 분석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등록말소)과 함께 그간 받았던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특히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가능)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다. 임대등록을 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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