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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묻자 “모든 신고된 재산에 대해 봤다”며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이라서 (사모펀드 투자를 하는 게) 특별히 문제점이 없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와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 등 6명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로 불리고 있다. 조 장관 5촌 조카는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황 처장은 ‘조국 가족펀드’ 논란에 대해선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벌칙, 과태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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