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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장철을 맞아 중국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 안 한 141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식품업체는 고춧가루 3000㎏을 국내산 70%, 중국산 30%로 섞은 후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점·마트에 팔다가 적발됐다. 대전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6200㎏을 사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전북의 한 배추 수집상은 고창 생산 배추 32t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남 해남산으로 속여 팔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곳이 141곳 중 125곳으로 가장 많았다. 고춧가루나 배추 등 원재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이 7곳이었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112곳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공업체 11곳, 통신판매업체 7곳, 유통업체 5곳 등이 뒤따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4곳을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예년보다 단속 기간을 늘리고 김장철 이전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김장철엔 김치 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체를 집중 조사해 조사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육안 식별이 어려운 중국산 냉동고추를 구별하기 위해 현미경을 활용해 단속 실적을 끌어올렸다. 연 8280명이 투입돼 4만4884개소를 조사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부정 유통을 근절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될 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농관원은 부정유통신고자에게 규모에 따라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달 초 상한을 200만원에서 대폭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