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각각 올랐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와 같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을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다만, 보유 주택·토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변동, 임대등록주택 합산배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할 수 있다.
-고지세액을 줄여서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30일)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1~17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30일)에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월 16~30일)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월 1~17일)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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