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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영복·원피스 온라인 쇼핑몰 분쟁 증가..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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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기자I 2018.06.28 11:00:00

KISA ICT분쟁조정위원회, 구매자-판매자 대상 조언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복이나 원피스 등 의류 관련 인터넷 쇼핑 증가를 예상하며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요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약 20%가 의류로 인한 상담이었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구매자는 제품 설명과 사진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하는 쇼핑몰을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품 정보를 통해 소재 특성, 사이즈 등이 구매 용도에 맞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매 전 줄자 등으로 자신의 신체치수를 미리 측정해 보고 그에 맞는 옷을 구매하면 사이즈 착오로 반품, 교환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속옷이나 수영복의 경우 판매자가 위생 및 오염(흰색) 등의 사유로 반품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많아 반품·교환 관련 정보 등 유의사항도 잘 살필 것도 제시했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할 경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생상의 사유로 인한 ‘수영복에 부착된 위생테이프를 제거한 경우’ 등의 반품 불가 조건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는 반품을 거부할 수 있으나, 수영복이란 품목 자체를 무조건 반품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반품 불가 사유는 충분하고 명확하게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므로 △구매자 필수선택 정보에 반품 불가 상품 확인란을 추가하거나 △장바구니의 상품을 결제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품 불가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추천했다.

그럼에도 양측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센터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도 권장했다.

이정민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모바일 거래환경의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인터넷쇼핑을 편리하게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인터넷쇼핑 구매자는 구매 시 관련 유의사항, 반품 및 교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관련 필요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KI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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