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 가능한 상장사 332곳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등기임원은 2328명으로 지난해 2374명보다 46명(1.9%) 감소했다.
반면 독립이사는 1256명에서 1258명으로 2명 늘었다. 전체 등기임원 중 독립이사 비중도 52.9%에서 54.0%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이상 주주가 청구하면 집중투표제도 실시해야 한다.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앞선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했다. 감사위원 선·해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은 종전보다 줄어들게 됐다.
기업들은 이사회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 상법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전체 이사 수를 줄이면 필요한 독립이사 수도 함께 줄어든다. LS일렉트릭은 등기임원을 지난해 9명에서 올해 5명으로 축소했다. 셀트리온도 12명에서 9명으로 줄였다.
반면 감사위원은 지난해 917명에서 올해 926명으로 9명(1.0%) 늘었다. 분리선출 대상은 2명으로 고정돼 있어 감사위원이 많아질수록 위원회 내 분리선출 위원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계룡건설산업은 감사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농심은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대한유화·대한전선·메리츠금융지주 등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감사위원이 3명일 경우 분리선출 대상 2명의 비중은 3분의 2지만, 4명일 경우 절반, 5명이면 40%로 낮아진다.
개정 상법을 계기로 감사·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변화도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위원회가 없었던 DN오토모티브와 대웅제약은 올해 각각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274곳에서 276곳으로 2곳 증가했다.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가 맡는 기업도 늘었지만 아직 30%를 밑돌았다. 비교 가능한 311곳 가운데 독립이사 의장 기업은 지난해 83곳(26.7%)에서 올해 91곳(29.3%)으로 증가했다. LG그룹은 ㈜LG를 비롯해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주요 상장사 11곳 모두 독립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