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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남자가 침입해 성폭행"…허위신고한 성매매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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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9.16 08:14: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성매매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4)씨와 30대 성매매 업소 운영자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관계 도중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자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 보는 남성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을 벗기려는 시도 후 실패하자 도주했다”, “김밥 배달이 와서 문을 열자 가해자가 발로 차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팔을 묶은 채 강간을 시도했다” 등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조사와 피의자 검문을 위한 탐문에 동원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 행동이 가진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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