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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 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으로 해당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해 1회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밀집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은 제외된다.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에는 담당 구청과 협조해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이 기간에 시민이 주·정차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