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