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아파트에서는 1가구 차량 등록을 2대로 제한하는 가운데, A씨는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차 및 출입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A씨는 지난 6월 출입구 차단기 앞에다 차를 세워버렸다.
당시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경적을 울려대다가 아예 차를 놔두고 떠나버린 것. 이후 20분 뒤에 돌아와 차를 빼긴 했지만 출입구로 드나들어야 했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또 A씨는 코너 자리에 주차를 하는 등 통행을 불편하게 하면서 주차 관련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이럴 때마다 아파트 측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떼어내거나 바닥에 버렸고 최근에는 이같은 경고장을 써 붙였다는 것이다.
A씨의 경고장 대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굉장히 떼기 어려운 걸로 스티커를 만드는 바람에 그랬지만 그게 몇 번인가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는 스티커의 종류를 바꿔서 그런 사례가 없다”며 “차주가 떼서 다른 데 버릴 정도의 스티커라면 재물손괴가 될 수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