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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투세 제도 설계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많은 기관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고 오랜 시간 숙고했다”며 “금투세를 없앨 경우 1년에 1조4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며 반문했다. 또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공매도 등은 시장조치를 예고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주식양도세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기재부와 대통령실도 계속 고민해오다가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와 묶여있는 거래세에 대해선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다.
최 부총리는 관련 질의에 나선 강준현 민주당 의원에게도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