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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오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 2학년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데다가,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부모 폭언 등을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고인 사망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섰고,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유족 측 주장처럼 재직 중 빈번한 초과근무를 했다. 담임 업무까지 맡아 주말과 퇴근 후에도 학부모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일일이 응대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상명대부속초교는 담임 교사들의 개인 연락처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된 상태였다.
특히 고인은 지난해 6월2일 학생들 간 갈등으로 양측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재연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아버지는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난과 항의를 받은 고인은 자책감, 억울함, 무력감 등으로 괴로워했고 결국 정신과를 방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팀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된다”며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 중 고인의 우울증 발병요인에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해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