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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