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거짓광고, 과장광고를 집행한 혐의로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신기술 광고일수록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했죠.
이동통신 3사가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 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 조건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혐의입니다.
3사 모두 가장빠르다…소비자 기만, 오인 맞다
이통 3사 모두 ‘자신의 5G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제재는 수긍이 가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를 보면 SKT도 1위(홍대입구), KT도 1위(전국), LG유플러스도 1위라는 광고가 등장하죠.
3개 통신사 모두 속도 1위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광고에 아예 근거를 적지 않은 건 아니지만, 큰 글씨만으로는 뭐가 맞는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배 빠른 5G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때 ‘정부가 사용’했던 것
그러나 ①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과거 대통령 연설문이나, 정부 공식 보도자료에 인용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8일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축하하면서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세계 최초 상용화 물밑 경쟁을 하며, 2019년 4월 7일 밤 11시 5G 스위치를 켰죠.
그뿐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5세대 이동통신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비전에 따라 5G가 실현되면 최대 20G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공정위 말대로 기술표준상 속도 목표를 그대로 광고로 쓴 것이 소비자 오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연설문에서 “속도는 20배”라고 쓰거나, 정부 공식 자료에서 “5G가 실현되면 최대 20Gbps 속도가 가능하다”고 썼던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G 때도 LTE 때도 기술표준 상의 속도를 광고 등에서 언급한 일이 적지 않았기도 하고요.
공정위가 이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거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도 내라고 해야 한다는 의미죠.
아래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통신3사의 5G 20배, 20Gbps 광고 내용입니다.
살펴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문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의 5G에 대한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위만 있으면 되나..과기부·방통위 행정지도 무시, 기업들 혼란
공정위는 통신3사에 3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의의를 밝혔죠.
국민에게 기술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기술 상황이나 기술 수준에 대해 더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할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ICT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방송·통신 전문규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둔 취지를 생각하면, 공정위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3사는 광고를 하면서 과기정통부·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부기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게 정부는 공정위든, 과기정통부든, 방통위든 하나일 텐데, 다른 부처가 행정지도 한 부분과 달리 “우리가 보기엔 위법하다”고 제재한다면, 기업들은 어느 부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요?
이번 공정위의 5G 과장 광고 규제는 통신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 간 다른 판단이 이뤄져 기업들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 역시 분명합니다.